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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협카드 분실신고 방법 3가지 A to Z


농협카드 분실신고

농협카드 분실신고 방법은 크게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과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 NH 카드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어느것을 이용하여 신고하든 접수가 되면 해당 카드는 사용이 정지되며, 만약 본인 외에 타인이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한 후 농협 영업창구를 방문하여 사고조사 접수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분실 및 도난 신고 접수일 부터 60일전(보상기준일) 이후 내역부터 부정사용금액으로 산정하며, 부정사용대금 보상처리기간은 약 20일 정도가 소요된다.


농협카드 분실신고 방법 [1]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


농협카드를 분실했을 때 가장 빠르고 쉽게 카드사용을 정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이다.

휴대폰은 늘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공중전화나 타인 휴대폰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객센터의 대표전화 번호는 '1644-4000'번으로 분실신고의 경우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분실을 인지했을 때 바로 연락하는게 좋다.



국내라면 언제 어디서나 시내통화 요금으로 연결되며 외국에서 농협카드를 분실한 경우라면 해외전용상담 전화번호인 '82-2-6942-6478'번으로 연락해 신고를 할 수 있다.

ARS는 분실/금융사기 신고 및 개인, 기업, 비밀번호 등록 등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분실 및 금융사기 신고는 ARS가 연결되면 '1번'을 누른 후 하위목록에서 다시 한번 '1'번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분실 도난된 카드를 재발급 신청할 경우 구카드는 즉시 무효처리 되며, 재발급 신청 이후에는 구카드를 찾았더라도 사용이 불가하다.


농협카드 분실신고 방법 [2]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농협카드 분실신고는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를 할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도 가능하며 가까운 곳에 농협지점이 있다면 영업창구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지점을 직접 방문해 분실신고를 할 경우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접수절차가 진행된다.

가까운 곳에 농협지점이 없는데다 전화연결을 하기도 곤란하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 올원페이 로그인 등 본인인증이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인증서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올원페이 앱카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5회 이상 잘못 입력했을 경우 로그인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분실신고는 평일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상관없이 24시간 운영되며,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한 경우 신고 후 현재 위치한 국가의 글로벌 서비스센터로 연락하면 긴급대체카드인 임시카드를 발급 받을 수도 있다.


임시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월 포함 3개월로 발급을 받은 후에는 기존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긴급대체카드인 임시카드는 마그네틱 카드로만 발급되는데, ATM 및 전자상거래는 이용할 수 없고 국내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귀국후에는 반드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분실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면 분실된 카드를 선택한 후 분실일자와 분실장소, 연락처를 기입하고 '분실신고' 버튼을 클릭해 주면 신고절차가 끝난다.



농협카드 분실신고 방법 [3] NH카드 앱을 통해 신고


분실신고는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도 있지만 NH카드 앱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어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에서 'NH카드' 키워드를 검색해 손쉽게 Search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카드앱을 이용해서 분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 등을 통해 필수로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NH카드 어플에 로그인을 하면 먼저 오른쪽 상단 '더보기(三)' 버튼을 누른 후 카드 << 분실신고/해제 항목을 순차적으로 클릭해 준다.

분실된 보유카드를 선택한 후 분실장소와 분실날짜, 연락처를 기입한 후 '분실신고'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된다.

방법은 홈페이지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접수가 완료되면 카드는 정지되고, 분실된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해제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개인 과실사유를 제외하고는 은행에서 보상해 준다.

부정사용신청 금액이 200,000원 이상인 경우 카드 1매당 2만원의 보상처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타인이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한 보상 신청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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