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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부위마다 다르다 !!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 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한다.


장애진단은 기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지만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등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전문의는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해 장애를 진단하고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 등 필요서류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알아보는 방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장애부위별로 세분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정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가장 좋다.

판정기준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확인방법 또한 어렵지 않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확인을 위해 따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거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진 않는다.



Step.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속


장애등급 판정기준 확인을 위해 먼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홈페이지는 포털을 이용, '보건복지부' 키워드를 검색하면 손쉽게 Search가 가능하다.


Step.2 키워드 검색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정보 공개 및 민원, 참여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카테고리로 찾아 들어갈 수도 있지만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 검색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쉽다.

검색창은 메인화면 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키워드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입력한 다음 돋보기 모양의 검색 아이콘을 눌러준다.


Step.3 최신 개정 장애등급 판정기준 클릭


키워드 검색을 통해 Search를 진행하면 뉴스 및 법령, 정책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해 정보를 표시해 주고 있다.

이 중 법령 카테고리를 선택, 표시방법을 최신순으로 선택해 준다.


다음으로 최신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발령 제목의 탭을 클릭해 주면 된다.


Step.4 첨부파일 확인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는 내용과 함께 파일로 법령 전문을 비롯해 개정이 있을 경우 바뀐 내용을 따로 발췌해 표시해 주고 있다.

파일은 한글로 주로 첨부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 뷰어는 무료로도 다운로드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상세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장애등급판정기준(전문)'파일을 선택해 확인하면 되며 파일은 보통 50여쪽에 달하는데 부위별로 상세하게 정보가 제공되어져 있다.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은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진은 3.5cm×4.5cm 기준으로 1장을 제출하면 되는데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이나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며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등급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하게 된다.


단,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해 준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전국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나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 24에서 신청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민원24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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