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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srt 취소 수수료 및 환불규정 중요 체크 !!


srt 취소 수수료

srt 승차권을 발급받은 고객은 반환시점에 따라 다른 수수료가 적용되는데 역창구를 이용하느냐,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취소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승차권은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이용해서도 반환이 가능하지만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창구에서만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단, 스마트폰 승차권의 경우 앱어플을 통해 열차 출발 후에라도 5분 내에는 반환이 가능하다.


srt 취소 수수료 ① 출발전


열차가 출발하기 전이라면 시간대별로 반환수수료에 차이는 있지만 모두 반환이 가능하다.

반환수수료는 시간대별로도 차이가 있지만 반환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개인이냐 단체이냐에 따라서도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최저 반환수수료는 400원으로 반환수수료가 400원 미만인 경우 최저반환수수료인 400원이 적용된다.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 표기된 출발시각 1일 전까지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모두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발 당일부터 1시간 이전까지는 400원, 1시간 경과 후 출발시각 전에는 10%의 반환수수료가 적용되어 차감된 금액만큼 돌려받게 된다.

역창구를 이용하는 경우 2일 이전 까지는 400원의 요금이, 1일 이전부터 출발 1시간 이전까지는 5%, 1시간 결과 후 출발 시각전까지는 10%의 반환수수료가 차감되어 진다.

열차 출발 5분 경과 후에는 역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다.


srt 취소 수수료 ② 출발 후


역창구를 이용해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 열차가 출발 후에라도 목적지에 열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반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역창구가 아닌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시간대에 따라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을 비롯해 단체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출발 후 5분 이전이라면 15%의 반환수수료가 차감된 후 환불이 이뤄지지만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하다.


단, 역창구에서 승차권을 환불한다면 출발 후 20분 이전에는 15%, 60분 이전에는 40%, 목적지 도착 이전까지는 70%의 반환수수료가 차감되지만 환불은 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이든 단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출발 후 20분전 이든, 60분 전이든 목적지가 짧아 이 시간 보다 열차가 빨리 도착했다면 환불은 불가능 하다.


srt 여행 구간 변경 및 승차권 분실 시 적용규정


srt 열차를 이용하는 와중에 목적지가 변경된 경우 수수료를 감한 금액을 환불 받거나 승차권을 추가 구입할 수 있다.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라면 이용한 구간의 운임 및 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 대한 출발후 반환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반환해 준다.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한다면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입 할 수 있다.



승차권을 재구입하지 않고 목적지를 지나 여행을 더할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정상운임 외에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승차권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송 및 변경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단, 회원번호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좌석을 지정하지 않은 승차권은 제외된다.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되었다면 승차권의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에도 반환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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