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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스트코 회원권 환불 방법 및 받을 수 있는 금액


코스트코 회원권 환불

코스트코 회원권은 1년 정액제로 운영되며 보통 카드로 자동결제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취소한 후 환불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코스트코를 1년에 한번도 가지 않거나 연회비 보다 적은 금액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굳이 회원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연회비 보다 적은 금액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다른 할인마트나 매장을 이용하는게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트코 회원권 환불 방법


코스트코 회원권을 환불하는 방법은 크게 매장을 방문하는 방법과 고객센터를 통해 회원권 취소 후 환불받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은 매장을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후 회원권을 취소하고 환불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


매장에서 회원권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는 경우라면 회원권과 신분증을 지참해 멤버십 가입 구역으로 이동하면 된다.

취소절차는 그리 까다롭지 않은데 본인확인 후 연회비 환불 신청서를 작성해 바로 취소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이 환불 신청서에 회원번호와 환불일자, 카드만기일자, 회원명 등을 기입해 주면 회원권 취소 이유를 체크하고 서명을 해주면 끝난다.



고객센터 대표전화는 '1899-9900'번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단, 1월 1일과 설날, 추석에는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일자는 피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코스트코 회원권 환불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코스트코는 회원 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어 회원가입 후 회원권을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즉, 멤버십 유효기간 365일 중 364일까지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결제한 연회비를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회원 탈퇴시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1년치 회비를 전액 환불해 주지만 탈퇴후 1년간 재가입을 할 수 없어 이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회비 환불은 회원 본인에게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코스트코 방문이 힘든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코스트코의 가장 좋은 점은 회원권 해지와 환불에 대해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이 모두 절차대로 간단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휴카드 반납시에는 회원번호 바코드 부분만 첨부 후 폐기한다.

케이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회원권 취소와 환불까지 5분 내외로 처리 되며 회원 탈퇴 이후에는 코스트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하다.



코스트코 회원권이 없는 경우 매장 이용 불가 ?!


코스트코 회원권이 없는 경우 혼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다.

때문에 회원권을 취소한 경우 회원인 사람과 동행해 매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기본적으로 결제도 회원이 해줘야 한다.


하지만 회원이 동행한 경우 꼭 회원증을 가진 사람이 전부 다 결제할 필요는 없는데 계산대에서 같이 줄서고 각자 물건을 분리해서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상으로는 회원 한 명이 연속해서 구매한 것으로 처리된다.

단, 규정상 회원권 하나당 세번까지 계산이 가능하므로 계산 전에 상의해서 미리 분할하는 게 좋다.


나갈 때에는 또 계산시 발급된 영수증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영수증에 직원이 펜으로 표시를 한다.

이걸 모르고 푸드코트 이용 후 영수증을 잃어버렸다거나 하면 조금 난감해 하면서 그냥 내보내주기도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므로 되도록이면 영수증을 잘 간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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