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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찰 계급표 및 직위, 근무처 A to Z


경찰 계급표

경찰 계급표는 일반순경 부터 치안총감인 경찰청장까지 피라미드 구조로 나뉘어져 있으며 직위와 근무처에도 차이를 보인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찰은 대부분 순경과 경장, 경사 계급으로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순경의 공채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경찰행정학과 특채의 연령은 20세이상 40세 이하이고 전의경특채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21세이상 30세 이하이다.


경찰 계급표 [1] 순경 및 경장, 경사 계급


순경과 경장, 경사의 계급장은 무궁화 봉우리로 일선 지구대를 비롯해 경찰서와 기동대 등 국민과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밀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일반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순경의 계급장은 무궁화 봉우리 2개로 국군의 하사나 소방공무원의 소방사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의경을 제외한 경찰관 중 가장 낮은 계급으로 4년 호봉을 채우면 자동으로 승급하지만 보통은 승진시험을 통해 경장으로 빠르게 승진하는 경우가 많다.


무궁화 봉우리 3개인 경장은 일반 공무원 8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일선 치안 현장에서는 순경보다 훨씬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순경이 모자라는 일부 부서에서는 모든 일을 경장이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방관의 경우 소방교에 해당하며 경장 1호봉의 봉급은 대략 160~170만원 가량으로 2호봉은 175만원 가량을 받는다.

연예인은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된 경우가 많은데 경장은 아이유, 이정진, 오대환, 안영미, 강유미 등이 있으며 최불암이 연예인 명예경찰관 중 가장 높은 경무관으로 위촉된 바 있다.



경사 계급장은 무궁화 봉우리 4개로 일반공무원 7급에 해당하며 국군의 상사나 소방공무원의 소방장에 해당된다.

이 계급부터 각 부서 내부의 팀장이나 반장을 맡기 시작하고 유사 시 계장의 대리도 맡기 때문에 준간부 계급으로 취급 받으며 각 경찰서의 프로파일러도 경사 계급의 경찰이 보통 임명된다.

경사 1호봉의 봉급은 180만원 가량으로 2호봉은 190 여만원, 3호봉은 200만원 정도를 받는다.


경찰 계급표 [2] 경위 및 경감, 경정, 총경 계급


경위 및 경감, 경정, 총경의 계급장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이며, 경위 이상 경찰관은 법정 신분상 사법경찰관으로 수사개시권을 가지며 긴급체포를 할수도 있고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경위의 계급장은 무궁화 1개로 일반공무원 6급에 해당되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통과하여 임용되거나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이 계급으로 입직한다.

지구대 파출소장, 순찰팀장 및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지방청의 실무자가 경위에 해당되며 파출소장으로 지내다 퇴직하는 경우도 많다.


경감의 계급장은 무궁화 2개로 일반 공무원 6급에 해당하며 군 계급에서 소령과 위치가 유사하다.

이 계급부터는 실질적인 경찰의 간부로 일선 경찰서의 계장이나 지구대장으로 보임되며 경찰청 및 지방청의 반장급이다.

경찰 조직은 경감 계급부터 정원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구조로 중간 지휘 간부이기 때문에 실제 일선에는 잘 나서지 않는다.


경정은 계급장이 무궁화 3개로 일반 공무원 5급 사무관에 해당하며 주로 일선 경찰서의 과장이나 경찰청 및 지방청에서 계장을 맡고 있다.

승진 시험을 통해 진급할 수 있는 마지막 계급으로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첫 계급이며 경위부터 경찰 생활을 시작한 경찰대 출신이나 경찰간부 후보생 출신자들도 조금씩 진급의 어려움을 느낀다.

경정 1호봉의 봉급은 250만원 정도로 2호봉은 260만원, 3호봉은 270만원 이상을 받는다.



무궁화 4개인 총경은 일반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대부분 경찰서장을 담당하고 본청에서 근무할 경우 경찰청 과장급에 해당된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계급부터는 오로지 특진이나 심사평가로 승진이 결정되며 경찰간부후보생 임관 출신들도 총경으로 진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총경의 주요보직인 경찰서장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계급의 평균적인 사회적 위상이 높은 편이며 총경 1호봉은 280만원 정도, 2호봉과 3호봉은 300 여만원을 봉급으로 받는다.


경찰 계급표 [3] 경무관 및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계급


경무관 및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의 계급장은 무궁화 5송이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 무궁화로 이 계급부터는 출신을 불문하고 진급하기가 쉽지 않다.

경무관의 계급장은 태극 무궁화 1개로 일반 공무원 3급에 해당하며 지방청 차장이나 서울·부산·경기·인천 등 지방청부장, 경찰청 심의관, 경찰수사연수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

국군의 대령과 소방공무원의 소방준감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경찰 부대를 총지휘하는 경찰관리관도 이 계급에 해당된다.


치안감은 계급장이 태극 무궁화 2개로 일반공무원 2급에 해당하며 지방경찰청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국장급 이다.

경무관 이상의 인사는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며, 경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만 결국 청와대의 판단으로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형사소송법상 치안감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계급이 아니며 검찰 조직과 경찰 조직을 비교했을 때 치안감의 조직 내 위치는 검찰 조직 내 검사장의 위치와 비교될 수 있다.


치안정감의 계급장은 태극무궁화 3개로 일반공무원 1급에 해당하며 사실상 경찰계급의 정점에 다다른 존재라고 봐도 무방하다.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급이며 계급정년은 없고 보직에서 해임되면 경찰에서 퇴직해야 하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 진급 1순위로 볼 정도이다.

치안정감 1호봉의 봉급은 390 여만원으로 2호봉은 400만원, 3호봉은 41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


치안총감은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으로 계급장은 태극 무궁화 4개이며 차관급 공무원에 해당된다.

권력기관의 수장인만큼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계급이지만 국회의 반대가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계급정년은 딱히 없지만 임기 2년에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급은 딱 2년만 유지할 수 있는데 정무직에 가까운 계급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해 임기도중 해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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