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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기내반입 액체용량 모르고 적발되면 ?!


기내반입 액체용량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중 항공기는 반입할 수 있는 물품 규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특히 위탁수하물 보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가다 검색대에서 적발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인천공항에서만 하루 평균 120명 정도가 적발 물품을 버리고 373명 가량이 항공사 카운터로 돌아가 위탁 수하물로 다시 부치거나 공항에 마중나온 가족에게 돌려주고 있다.


기내반입 액체 허용 용량은 ?!

공항 검색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화장품이다.

항공사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액체류를 기내에 휴대하려면 100ml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기내에 액체류를 반입할 땐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 투명 지퍼백 안에 넣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헤어스프레이와 면도크림 같은 화장품, 고추장·딸기잼도 100ml 이하는 기내에 반입이 가능하다.


일반 종이컵의 용량은 190ml 정도로 100ml는 종이컵 1/2 가량인데 항공기 내에서만 사용할 경우라면 많을 수도 있지만 여행 내내 사용할 용량이라면 적다고 여길 수도 있다.

액체류 반입 제한이 시작된 건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따른 2007년 3월부터인데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제선에 한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1.5리터 페트병에 담긴 음료수나 한라산 소주(360ml)를 가방 가득 채워도 김포행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있다는 말이다.

국내선에 한해 알코올 24도 미만인 주류는 기내 반입이든 위탁 수하물이든 제한없이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4~70도인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리터까지만 챙길 수 있다.


기내반입 액체 허용량 초과 시 ?!

공항 검색대에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버리거나 항공사 카운터로 돌아가 다시 부쳐야 한다.

이미 떠나보낸 위탁수하물을 다시 돌려받아 그 안에 넣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카운터에서 추가로 수하물을 부칠 땐 대부분의 항공사가 추가 비용을 받고 있는데 항공사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겠지만 작은 패키지 하나에 최대 7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발된 액체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여행을 배웅하러온 가족이나 지인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다.

적발된 귀중품을 차마 버리거나 위탁수하물에 넣지 못하는 경우 보관을 의뢰할 수도 있다.

공항마다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인천공항의 경우 검색대 안쪽에서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적발된 물품을 하루 3,000원씩 내고 공항에 맡기거나 무게에 따라 7,000원 이상을 내고 택배를 보내면 된다.

해외여행 선물 가지고 들어올 때 주의할 점

요즘 해외여행 선물로 많이 사오는 게 육포와 햄, 소시지, 치즈 등 육가공품이다.

그런데 여행 후 국내에 입국할 때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느 나라에서 사왔든 모두 불법인데 입국할 때 제출하는 세관 신고서에 검역 대상 물품이 있다고 표기하고 해당 국가에서 받아온 검역증을 보여주거나 국내 공항의 검역을 통과하면 들여올 수 있다.


단, 구제역이나 광우병 발생 국가의 육가공품은 미리 신고를 했더라도 공항을 통과할 수 없다.

해외 공항에서 관련 물건을 산 후 그 나라 농식품에 관한 검역증을 받아올 수 있지만 일반 여행객이 이를 챙겨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해외여행 후 과일을 사오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때론 먹으려던 과일을 그대로 들고 입국하기도 한다.



국내보다 훨씬 저렴한 망고나 아보카도, 망고스틴 같은 과일을 사오고 싶은 유혹이 들더라도 한국까지 절대로 챙겨와서는 안된다.

바나나 및 파인애플, 코코넛 등을 제외한 모든 생과일이 국내 반입을 금하고 있는데 국내 재배나 해충 전염의 위험이 없는 건과일은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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