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벌금
유예 및 면제가 아닌 민방위 훈련 대상자가 소집명령에 불참할 경우 벌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에 1회 불참했다고 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닌데 불참자는 연 2회 실시하는 보충교육에 참석하여 이를 확인받으면 불이익을 면하게 된다.
하지만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그리고 보충교육에 모두 불참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선정되어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민방위 훈련 대상
민상위 훈련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된다.
훈련 편성대상 나이는 법령상 나이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1~4년차 대원은 시군구 민방위대장 주관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연간 4시간, 1회 받게 된다.
5년차 이상부터 40세까지는 정기교육이 아닌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이를 대체하며 훈련 시간은 연간 1회 1시간 이내이다.
사이버교육은 온라인으로 1시간 시청 후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수료로 인정하는데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교육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정기교육은 물론 비상소집훈련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임을 필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방위 벌금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등의 민방위 훈련에 1회 불참한다고 해서 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비상소집훈련과 정기교육에 불참한 인원은 추후 고지되는 보충교육에 참석하면 벌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시간은 정기교육 4시간, 비상소집훈련 1시간 이내로 처음 고지되는 민방위 훈련과 동일하다.
단,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그리고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를 포함하는 인원은 과태료,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부과권자는 시군구청장으로 부과시기는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이다.
부과금액은 보통 10만원이 기준이지만 제반 연건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를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민방위훈련 면제대상
민방위훈련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되지만 모든 인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면제 및 유예대상이 되면 일정기간 민방위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자 또는 3개월 이상 외국여행, 체류중인 자가 교육이 면제된다.
이외에도 의료 및 전기,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도 훈련이 면제가 되는데 단,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적용되어 진다.
민방위훈련 면제 대상자는 재소증명,출입국사실증명,자격증사본,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하도록 되어 있다.
면제사유가 소멸 되었다면 해당 인원은 7일이내에 구두신고로 이를 알려야 한다.
민방위훈련 유예대상
신체장애 및 관혼상제, 재난 등으로 부득이하게 민방위훈련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이 유예된다.
이외에도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및 일시수감 등도 교육이 유예되는데 실업 등으로 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도 유예대상 인원에 포함되어 진다.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하도록 되어 있다.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하면 된다.
교육유예 대상은 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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