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임시민증 발급 방법 및 준비물 체크 !!


임시민증 발급

지갑을 분실한 경우 잃어버린 돈도 마음 아프지만 각종 신분증을 분실한 것이 더 크게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요즘은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 등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은행업무나 각종 기관 이용을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주민센터를 찾아 발급신청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시민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


임시민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는 경우 신분증 도용을 통한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분실 즉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민원24 등의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분실 사실이 행정 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돼 신분도용을 통한 계좌 개설이나 카드 재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참고로 운전면허증의 경우엔 주민센터가 아닌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임시민증 발급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는데 최근 6개월 이전에 촬영한 사진을 지참하는 것은 필수이다.

임시민증의 경우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때만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센터는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된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시신분증을 발급 받으러 왔다고 하면 먼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분실일자, 연락처를 적을 수 있는 쪽지를 준다.

쪽지에 정보를 기입하고 직원에게 돌려주면 지문을 찍을 수 있는 기기에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대어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다.

본인확인상에 이상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건네 받게 되는데 신청인에 사인을 해주면 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대략 5,000원으로 임시민증은 바로 발급이 되지만 주민등록증은 2~3주 정도 후에나 받을 수 있다.


임시 주민등록증은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간만 유효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주민센터 운영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시간 이후에는 이용이 불가하다.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되면 문자가 발송되며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되는데 방문이 어려울 경우라면 등기우편으로도 배송을 받을 수 있다.


단, 등기우편배송은 방문보다 4~5일 이상 먼저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등기배송수수료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외에 따로 3,100원 가량을 수납해야 한다.

등기우편을 신청하지 않았고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직계혈족을 비롯해 배우자, 그리고 17세 이상 동일세대원이라면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신분증 분실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하려면 ?!


신분증을 분실하면 우선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되어 예금계좌 신규개설 및 대출신청 및 실행,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 뱅킹 신청,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 재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게 된다.

단,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하다.

따라서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단, 이 서비스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간만 무료로 제공된 후 해제된다.


댓글